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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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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는 지정권자에 대한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 2016.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법 제75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 자에 대한 처리 규정

【회답】

「도시개발법」제7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 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 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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