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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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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의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근거

【회답】

「도시개발법」제13조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 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은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이 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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