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시기
【회답】
「도시개발법」제8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주체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 주체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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