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진출입로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8, 2018. 1.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공동주택용지 일 부에 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택건설사업은 별도의 주택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 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진 출입로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일부에 진 출입로(가속차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사항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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