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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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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출자자의 직접 시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99, 2017. 3.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로 참여한 같은 조항 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출자자가 「도시개발업무지침」7-1-1.(1)에 따라 직접 시공할 수 있 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같은 조항 제11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 에 출자한 토목공사업자로서 같은 조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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