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공사도급계약시 경쟁입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31, 2017. 7.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와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입찰방법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7-1-1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시 행자 지정 요건을 갖춘 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토목공사업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의 직접 시공 등 관계법령에 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명경쟁 및 제한경쟁 등 입찰 방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 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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