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 수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43, 2017. 8.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집단환지된 토지의 80%에 해당하는 면적을 매입하였 다면,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환지계획 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집단환지된 토지의 매매는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에 사법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일정 토지소유 및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은 집단환지 매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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