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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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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14, 2015. 8.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 여부 제6장 기타 203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 하는 사항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인 경우라면 도 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포함하여 토지적성평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