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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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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법령을 준용한 단독주택용지 규제 추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69,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내 부분준공된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중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연면적 5분의 2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점 에서 규제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요건에 해 당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를 고시한 경우라면, 도시 개발법령을 따르도록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령 내용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 침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지구단위계 획 포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하여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은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청이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