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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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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65, 2016. 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내 토양오염 정화 등에 대한 적용법령과 현재 토지이용(공장)에 있어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적합하나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주택용지로 변경되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오염 정화의 의무자는 토지소유자 인지 시행자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 토양오염에 관하여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토양오염의 정화 책임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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