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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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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자체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04, 2013. 9. 2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1. 종료시점지가

【질의요지】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이 혼재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 부분의 분양가격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었고 그 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승인 절차가 없이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 예외적으로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를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는 있으나,
- 이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가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귀 구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상복합 건물중 주택부분의 분양가격만을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았다면 그 분양처분가격은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