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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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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58, 2020. 2. 1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동주택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외)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9. 11. 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90호)이 일부개정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는 2019. 11. 5. 이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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