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제1호,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영 별표1 제1호 나목의 비고란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2019.1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90호)이 일부개정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으나 해당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중복으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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