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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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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시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 2012. 2.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