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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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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예정 통지이후 용도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93, 2016. 1. 2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개발사업 준공(주용도 : 제조업소, 지목변경 : 공장용지)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이후 대상사업의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제조업소→창고, 지목변경 : 공장용지→창고용지) 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목으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재산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귀 질의의 1차 개발사업인 제조업소 준공으로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이후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제조업소→창고)으로 지목이 창고용지로 다시 변경되었다면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각각 인허가 받은 건별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하므로, 1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최종 결정ㆍ부과 전에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다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변경된 지목으로 1차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지가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