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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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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욕장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785, 2015. 8.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시행」 제4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개별법령에서 인가 등을 받으면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부과대상 사업으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산림욕장 조성)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관련 인ㆍ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