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 개발사업과 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47, 2013. 11.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 개발사업과 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는 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쪽 사업시행자가 비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사업시행자까지 비부과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공사참가 지분비율로 개발부담금을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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