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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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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장용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06, 2015. 12. 1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4. 부과제외 및 감면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사업(지목변경 수반사업, 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에 해당하나, 개발사업 준공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부지로 등록할 예정인 바,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50% 경감이 가능한 지?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공장용지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8호 라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따른 공장의 용지조성사업(영 별표1 제7호, 제8호 마목 1))에 의하여 새로이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조성된 건축물(또는 토지)의 용도를 공장(용지)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개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군에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경감대상이 아닌 지목변경 수반사업(부속창고 증축 및 야적장 조성)을 시행하여 준공(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한 이후 공장부지로 등록하는 사항은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