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등 문의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2008.10.30 일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2008.11.12.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5.1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가능한 지?(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창고시설 건축물은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임)
【회답】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6.29시행)」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78호(2008.6.29시행)」 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 건축 등)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으며,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52호(2014.7.14시행) 부칙 제7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 건축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08.10.30.)를 받았고, 산지전용 허가 이후 창고시설 건축허가(’08.11.12.)를 받아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대지조성 사업에 한정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산지전용 허가의 목적인 일반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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