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40, 2013. 7. 15.]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2. 부과개시시점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가 및 토지이용 계획변경의 고시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귀 질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인가일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인가 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 볼 수 있어 다음과 같이 부과개시시점을 각각 산정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당초 인허가 대상토지(10,242㎡)의 부과개시시점 : 토지취득일(’06.11.27) 나. 사업변경으로 추가된 토지(469㎡)의 부과개시시점 :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날(’09.11.26)의 2년전에 해당하는 날 (’07.11.25).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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