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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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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부채 증가 등 재산 변동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 3. 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법인 부채증가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답】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설립허가)제1항제2호의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규정하여 법인의 재정적 건실성은 법인설립허가요건 중에 하나이며,
- 법인 정관상에 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장기차입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결국 법인재산의 변동은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정관변경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함에 따라 「대출, 융자, 담보, 장기차입 등」 법인재산의 변동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할 것임
※ 법인재산의 변동이라 함은 「담보제공, 융자, 대출을 통한 부채증가, 재산의 증가」 등 법인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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