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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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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처분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 3. 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훈련시설의 경매진행이 가능한지

【회답】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대판 78.7.25(78다 783)
- 따라서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진행은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행위(경매진행)은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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