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법인의 보통재산이 장비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3, 2008. 3. 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보통재산의 경우 장비 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회답】
재단법인 보통재산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정관상(표준정관 예시 서식3)에 보통재산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정관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통재산은 훈련법인의 장비,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번 감가상각, 폐기 및 구입 등으로 정관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재산의 변경에 대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에는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단순 감가상각 또는 물품구입 및 폐기 등에 따라 매번 정관 변경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 부채발생 또는 장기차입 등에 의한 보통재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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