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 조사 중인 학원이 폐업 조치하고, 대표자를 변경하여 학원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교육훈련실적 등 승계 여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378, 2009. 8. 19.]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학원의 대표자는 “A”이나 실제는 “B”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 위반사항 조사 중에 기존의 학원은 폐업하고 실제 운영자 “B”의 남편(기존 학원의 부원장)을 새로운 대표자로 학원등록을 한 경우, 새로이 설립한 학원의 명칭, 근로자, 시설 등이 변동 없는 경우 기존 학원의 행정처분 효력이 새로운 학원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고 사료됨(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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