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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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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2008. 8. 19.]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훈련기관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동 결격사유를 들어 시설지정을 취소하자, 동 훈련기관(개인 훈련시설)에서 시설 및 소재지 변경 없이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표자를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훈련시설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훈련시설의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훈련시설이 실시한 교육훈련실적(훈련실적, 평가등급,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 등)도 변경 후 동 시설에 포괄승계된다(훈련기관 대표자 교육훈련경력 승계 관련 지침 변경 참조(구직자능력개발팀-853, 2007.12.21.))고 보아야 하므로,
- 귀 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지정이 취소되었다면 지정이 취소된 훈련시설은 동법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신규지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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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