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장비운전기술학원의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당해 훈련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세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훈련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훈련장비 및 실습장 등 훈련시설은 훈련이 실시되는 동일 장소에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실습장의 경우 훈련직종의 특성상 당해 훈련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렵거나 훈련과정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여 활용도가 낮은 등 장비를 구입.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사정이 있다면 훈련생의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인자68500-214, 2002.2.27 질의회시 참조) 귀 지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장비운전기술학원이 천장크레인운전과정을 훈련직종으로 지정 받기 위하여 당해 훈련시설이외인 한국철도공사 소유 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 화차작업장(천장크레인)을 실습장으로 사용계약 하였다면,
- 동 화차작업장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정받고자 하는 주된 훈련시설이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실습장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훈련생 편의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1년 이상) 실습장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훈련직종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직업훈련시설 지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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