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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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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직업훈련시설의 훈련직종 추가를 위한 훈련교사 요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734, 2008. 12. 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직업훈련시설에서 「조선」분야에 대한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계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훈련직종」은「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별표1에서 정한 훈련직종 예시에 의한 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훈련직종」은 동 별표에서 정한 중분류가 아닌 개별 훈련직종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훈련실시계획서의 훈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훈련기준 직종인 경우에는 훈련기준에서 정한 분야의 훈련교사 여부, 훈련기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인력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귀 청에서는 해당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여 훈련기준 등을 토대로 “해당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Tip 「훈련직종의 구분 기준」, 「훈련직종에 대한 적합한 훈련교사의 기준」 등은 ‘06.2월 지방관서에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업무처리요령」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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