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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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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력인정 요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1755, 2009. 5. 2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

【회답】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무기간을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는 세무서의 소득금액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의료보험가입증 등 객관적으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경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확인서(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시켜 경력증명서의 경력사항과 비교하여 경력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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