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1814, 2009. 6. 2.]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94년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07.1.4일에 차량정비 2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훈련기관에서 자동차정비기사 및 자동차검사기사 자격증 취득반에서 일반기계공학 및 기계열역학을 ‘03.1.1~‘08.12.30 기간동안 강의한 경력으로 기계가공 3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 발급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신청인이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도 받았으므로 경력의 인정여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교육 훈련한 내용이 해당 훈련교사 신청 직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판단하여 자격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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