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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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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이 타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에도 미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684, 2009. 8. 26.]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처분당한 자의 타 직종 훈련교사자격까지 정지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의한 훈련교사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는 훈련교사의 행위(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가 원인이 되어 인적인 요소에 가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직업훈련교사가 소지한 모든 직업훈련교사자격에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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