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705, 2009. 8. 2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의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교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자격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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