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783, 2009. 9. 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자격제한 기준의 범위 및 한 직종 내에서 여러 급수의 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훈련교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자격 제한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훈련교사 자격정지처분은 ‘훈련교사 자격증’에 대한 정지 처분이며 동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시행령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면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는 훈련교사의 행위(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가 원인이 되어 인적인 요소에 가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직업훈련교사가 소지한 모든 직업훈련교사자격에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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