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교사가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훈련교사 자격정지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2886, 2009. 9. 1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훈련교사가 훈련생이 출국으로 불출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정지 요건인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훈련교사가 훈련생이 출국으로 불출석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훈련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따라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훈련교사가 법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등)제1항 제3호의 ‘업무 수행을 게을리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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