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원격 위탁훈련기관에서 DB서버 다운으로 훈련생관리, 평가 및 첨삭지도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417, 2009. 2. 13.]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우편원격위탁훈련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훈련기관의 DB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이유로 훈련생관리에 대한 정보와 평가 및 첨삭지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 또는 “시정명령” 인지 여부
【회답】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며, 위반의 정도 및 내용 등에 적합한 제재처분이어야 함
- 귀 지청은 훈련기관의 DB서버가 상당한 기간동안 다운되어 훈련과정의 진행상황 등 훈련생관리를 웹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산시스템 복구 가능 기간 내에 재가동이 불가능 하는 지, 훈련생을 통해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시험 실시 또는 제출된 과제물에 대한 첨삭 등 훈련평가가 월 1회 이상 실제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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