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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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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4, 2009. 3. 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A직업전문학교는 종합요리과정(‘08;9.19~12.18)의 훈련시행 중 출결조작 및 훈련비 부정청구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제한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위 훈련기관이 2008.4.28일 인정을 받아 운영중인 “한식조리”과정의 훈련시간 및 훈련내용은 위탁제한을 받은 종합요리과정의 50% 이상이 같고, 훈련방법 등이 유사함 훈련내용이 유사한 “한식조리”과정이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 처분 전 기 인정받은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일로부터 1년간 기간추가 등 훈련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인정신청 훈련과정이 위탁.인정제한 중인 당해 훈련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및 훈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만, 훈련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훈련 과정명, 훈련교사, 훈련교재, 훈련과정의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훈련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인정제한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종합요리”과정과 “한식요리”과정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별기준에 해당하여 위탁.인정제한을 받는 경우 위탁계약 취소일로부터 장래에 걸쳐 위탁.인정을 제한
- 인정과정에 대한 기간추가는 과정인정을 반복하는 절차로서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추가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