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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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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이 결석한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방치하거나,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결관리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지원과-655, 2009. 3. 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C훈련기관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 중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의 출석확인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거나, 오후반 훈련생이 원장과 상의하여 오전반 훈련을 받고 오후반에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서명하게 하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개별기준 제3호 가목을 적용하여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행위의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개별기준,「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의 “훈련과정 인정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출결관리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표2, 나. 개별기준 제3호 다목(그 밖의 경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Tip 위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2 개정(2009.4.1 개정)으로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