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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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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 대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82, 2009. 5. 12.]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직업전문학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대여가 불가한 △△중장비 학원의 기중기를 임차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직업전문학교(시설을 지정 받은 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실업자훈련과정을 승인받아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규정한 처벌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적법하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