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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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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어느 하나의 시설이 위탁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다른 훈련시설에 까지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082, 2009. 7. 2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및 “3개월 위탁제한(기관)” 처분 예정이나,
- 해당 시설의 대표자가 별도의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시설의 장소 및 지정받은 시기가 다름)하고 있는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 별도의 지정시설에 까지 미치는 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지정직업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전형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시설을 의미하며, 이때 지정(指定)은 사람, 사물, 장소 등을 특정 하는 행위를 말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록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별도의 장소에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별도의 시설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도 각각의 훈련시설 단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