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시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적용 방법
【질의요지】
민원제기자는 우편원격훈련기관에 근무(2006~2007, 1년간)하다 퇴사한 자로서 재임 중에 알게 된 훈련부정행위(2005~2008년 발생)에 대한 신고와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 신청함
- 훈련기관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했고, 훈련생의 과제물이 다른 사람(직원 등)에 의해 작성되는 등 출결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임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신고기한이 서로 달라 관련규정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 필요
【회답】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간 서로 상이함에 따라 관련규정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의인 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①신고기한 ②지원예산(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 ③신고포상금액 등이 상이함
부정행위 신고시기가 두 법의 부정행위의 신고기한을 모두 만족하고, 신고한 부정행위가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일반회계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부정행위 신고시기가 두 법 중에서 하나의 부정행위의 신고기한을 만족하는 경우, 신고기한을 만족하는 법을 적용하되 포상금 지급대상 및 포상금 지급제한 규정의 해당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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