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을 신청한 위반 내용이 허위 영수증발급, 출결부정인 경우에 직능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 6.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으로는 훈련기관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했고, 훈련생의 과제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는 등 출결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임 과제물 허위작성 등의 출결부정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훈련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신고자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정행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신고자에 의해 신고된 “훈련기관이 위탁.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부정행위(직능법 제25조제1항제3호)”와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가 부정수급 한 것은 별도의 사안임 따라서 포상금신청자의 결정적인 제보에 의해 사업주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된 내용만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제25조제1항제2호)”로 보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는 불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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