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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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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632, 2009. 6.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A직업전문학교에서 종합요리과정(‘08;9.19~12.18)의 훈련시행 중 출결 조작한 사실을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②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회답】

훈련부정행위가 훈련기관.훈련생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훈련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등의 특성으로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임
- 따라서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훈련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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