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7, 2008. 8. 2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노조 지부장이 해고되었다가 1년여 만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됨)으로 복직이 되었을 때 그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해고 전 지부장 자격도 당연히 회복되는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
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
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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