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되는지
【질의요지】
안산△△병원에는 당해 병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가 결성되어 있음. △△병원지부는 파업에 돌입하였고, 안산△△병원은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며, □□의료재단 △△병원에 안산△△병원 물적시설 전부를 기부출연 함. □□의료재단 △△병원 내에도 전국의료연맹 △△병원노조가 설립되어 있음. 안산△△병원과 □□의료재단 △△병원은 실제 동일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며, □□의료재단 △△병원 대표는 폐업한 안산△△병원 소속 지부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및 안산△△병원 지부장과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하였음. 이후 전국의료연맹 △△병원노동조합은 □□의료재단 산하 각 사업장(분원) 신설시 노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의료재단이 안산△△병원을 다시 개원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자 함. 이와 같이 안산△△병원의 물적시설이 □□의료재단 △△병원으로 기부출연 되고, 기존 보건의료노조 안산△△병원지부 조합원들의 고용이 □□의료재단으로 승계된다면, 보건의료노조 안산△△병원지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안산△△병원 내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가 쟁의행위를 하고 있던 중, 사업주가 안산△△병원을 폐업하였지만, 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의료재단 △△병원이 안산△△병원의 폐업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와 교섭을 통하여 지부조합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협약 체결 등에 대한 성실교섭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며, 또한 안산△△병원 사업주가 □□의료재단에 안산△△병원의 물적시설 전부를 기부출연 한 것이라면, 당해 조합원의 관계에서 볼 때, 이는 영업양도 또는 영업양도 유사의 법률관계로 볼 수 있어, 복수노조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는 □□의료재단 △△병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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