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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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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860, 2008. 8. 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총회 소집 공고를 한 당일 산별노조 지회 총회를 개최하여 부지회장을 선출하고(지회장은 제명됨), 선출된 부지회장이 이후 총회를 다시 소집하여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하였는바, 그 결의의 효력 유무

【회답】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이나 절차에 법령이나 조합규약 또는 조합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결함이 있으면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재적 조합원(또는 대의원) 전원이나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또는 대의원]이 참석하고 소집절차상의 결함이 근소하며 또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이에 관한 이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볼 수 있음.
- 사안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부지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거나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전원에 준하는 조합원이 출석하여 결의하였다면, 일응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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