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반려되어 동일 안건으로 재 소집요구 하는 경우 반려당시 사용한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076, 2008. 5.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관계로 조합원 1/3 이상의 연명으로 총회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으나 반려되었음. 이후 예전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시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답】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반려될 당시 사용했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하여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더라도, 총회에 부의할 안건이 이전과 동일하고, 그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중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나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조합원을 제외하고도 노조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등 그 이후의 소집절차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조규약에 따라 적법하다면, 지명요구자 명단을 다시 사용한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