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406, 2008. 4. 2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는 과정 이외의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훈련으로서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동 신고 또는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따라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등록 시 교과과정을 명기토록 되어 있는 바, 명기된 교과과정 이외의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 인정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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