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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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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2003, 2009. 9. 2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사업주 A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소속사, 계열사 및 협력사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여기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을 위해 운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사, 계열사 및 협력사의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 A사의 계열사 또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 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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