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업주단체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16, 2008. 4. 1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사업주 단체 “갑”이 설치한 시설에서 사업주단체 “갑”에 소속된 사업장뿐 아니라 소속 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단체는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소속 근로자 등이라 함은 사업주단체 또는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단체가 사업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위탁)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 별도의 시설 또는 기관으로 지정(또는 등록 등) 받아야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