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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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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우편)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처분 기준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916, 2009. 9. 21.]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원격(우편)훈련기관 A는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운영 중 운영인력(경리.회계담당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 확보) 요건에 미달(3인 확보)된 경우 처분 기준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요건에 따라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 확보되어야 함
- 훈련기관 A가 훈련과정을 운영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된 경우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별표】2의 나. 개발기준 3.에 따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