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 12.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90402) (고용노동부) 2009년도판 노조법 질의회시 모음집.hwp
【질의요지】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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